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