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