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①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