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