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