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6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