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②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