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7.01. 시행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7조(뇌관의 삽입)

①

전기뇌관은 저항을 측정하고, 소정의 저항치(오차 ±0.1옴)를 확인한 후 약포에 삽입하여야 하며 발파모선에 연결하기 전까지 각선의 양단을 단락하여 두어야 한다.

②

뇌관의 삽입작업은 발파작업 현장에서 하고, 화약류취급소 등에서 미리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