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3.11. 시행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8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전방폭구조 (powder filling)란 폭발성 가스 분위기를 점화시킬 수 있는 부품을 고정하여 설치하고, 그 주위를 충전재로 완전히 둘러싸서 외부의 폭발성 가스 분위기를 점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폭구조를 말한다.

2.

충전재(filling material)란 고체결정이나 고체유리입자를 말한다.

3.

충전재 통과거리(distance through filling material)란 두 개의 도체부품 사이의 충전재를 통한 최단거리를 말한다.

시행 2021.03.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