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3.11. 시행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5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부하방지장치란 양중기에 있어서 정격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하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동작을 정지시켜주는 방호장치를 말한다.

2.

경보장치란 양중기에 있어서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부하되었을 경우 작업자에게 경보음을 발생하여 과부하를 알리는 장치를 말한다.

3.

정격하중이란 양중기의 권상하중(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하중)에서 훅, 크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을 말한다.

시행 2021.03.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