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목이란 산지에서 벌목용 기계와 기구를 이용하여 수목의 지상부를 잘라 지면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2.
조재란 벌목한 수목의 가지를 치고 필요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길이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3.
집재란 벌목한 원목을 어느 한 장소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재란 벌목된 원목을 현 위치에서 집재장으로의 운반과 그 집재장에서 다른 장소의 집재장까지의 운반, 중계되는 교통기관 또는 시장 등에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08.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