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8.04. 시행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조(조재작업)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제3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강풍, 강설 등에 의하여 전도된 목재와 부러진 목재의 조재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2.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말뚝 등으로 목재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벌목현장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시작 전에 조재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위의 나뭇가지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4.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의 발이 나무 밑으로 향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5.08.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