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교육의 신청)

①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 교육시작 7일 전까지(온라인 교육은 2일 전까지) 공단에 교육과정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수강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신청서에 교육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으로 한정한다)

2.

제7조에 따른 교육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제10조에 따른 교육의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육의 경우 공단이 수강신청 과정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