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확인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이수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확인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이수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