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교육 등 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교육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기관에 교육 등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교육기관의 교육 등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 등 업무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공단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교육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