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소속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년간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에 대한 근로감독 및 지도ㆍ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집단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수급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위반 혐의가 명백한 경우
2.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노사분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사업장 감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비밀보장을 위하여 혜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