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ㆍ비리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