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