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ㆍ비리행위 신고의 접수ㆍ조사ㆍ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및 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정ㆍ비리행위 신고의 접수ㆍ조사ㆍ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및 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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