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 3. 25.]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 3. 25.]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