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2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