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2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30., 2024. 2. 20.>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 6. 30., 2025. 10. 1.>

③

삭제 <2009. 12. 30.>

④

삭제 <2009. 12. 30.>

⑤

삭제 <2009. 12. 30.>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