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2025. 10. 1.>
[본조신설 2009. 3. 25.]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2025. 10. 1.>
[본조신설 2009. 3. 25.]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