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6. 30., 2020. 10. 20., 2024. 2. 20., 2025. 10. 1.>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6. 30., 2020. 10. 20., 2024. 2. 20., 2025. 10. 1.>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