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 7. 30.]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 7. 30.]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