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대출하는 것
2.
기금법인 명의로 해당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체에 출자하는 것
시행 2020.02.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대출하는 것
기금법인 명의로 해당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체에 출자하는 것
시행 2020.02.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