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2.11. 시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7조(운영상황의 점검)

①

관서장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사업장 근로감독 시 기금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서장은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점검·보고서 검토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0.02.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