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2.11. 시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8조의2(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조, 제2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보고,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부터 제18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8조 중 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으로 보고, 제5조 중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공동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로 보며, 제5조, 제6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보고, 제6조 중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공동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로 보며, 제8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보고, 제10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관리대장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관리대장으로 각각 본다.

시행 2020.02.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