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2.11. 시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4조(인가권자)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관서장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20. 2. 11.>

시행 2020.02.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