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관은 준비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의 협의·결정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②
준비위원회에서 정관을 제정한 때에는 참여위원 전부가 해당 정관의 말미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1.
정관변경 이유서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포함)
3.
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
④
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시행 2020.02.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