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7조(시료채취 및 측정지점)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