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03.0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