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제5조의2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
설문조사ㆍ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시행 2025.01.0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