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2.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위험성평가의 공유)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