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광역본부ㆍ지역본부ㆍ지사에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인정 여부의 결정
인정취소 여부의 결정
인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의 개정 건의
그 밖에 인정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인정심사위원회는 공단 광역본부장ㆍ지역본부장ㆍ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산재예방지도과가 설치되지 않은 관서는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노동계ㆍ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자
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분야의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안전ㆍ보건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안전ㆍ보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안전ㆍ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그 밖에 위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밖에 인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시행 2025.01.0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