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2.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준비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삭제

4.

위험성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시행 2025.01.0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