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준비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삭제
4.
위험성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시행 2025.01.0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사전준비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삭제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시행 2025.01.0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