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0조(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 우대)

공단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2.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3.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