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9조(근로지원비용 지급신청)

①

제18조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근로지원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지원비용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비용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근로지원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