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5조(창업자금 융자ㆍ지원 대상자)

①

법 제17조 및 제71조제9호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ㆍ영업장소전대지원 대상자는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만 20세 미만인 사람

2.

재직근로자 또는 개업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3.

이 고시에 따른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전대지원 대상자는 지원조건에 맞는 영업장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