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7조(융자금 용도)

①

창업자금 융자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ㆍ장비 구입비

2.

영업장소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3.

원ㆍ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4.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②

영업장소 전대지원의 용도는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