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창업자금 융자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ㆍ장비 구입비
2.
영업장소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3.
원ㆍ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4.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②
영업장소 전대지원의 용도는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창업자금 융자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설ㆍ장비 구입비
영업장소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원ㆍ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영업장소 전대지원의 용도는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