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5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단과 협약한 카드사의 출ㆍ퇴근지원금 전용카드를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전용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3촌 이내 방계혈족, 「민법」상 후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가 발급한 카드를 제1항의 전용카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은 카드 발급 전 별지 제14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 또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