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퇴근비용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지원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2.
규칙 제7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3호의 지원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그 취소일로부터 3년간 이 고시에 따른 출ㆍ퇴근비용 지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