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장애인취업알선기관지원금 지급신청 등)

①

제60조에 따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제외한다)

2.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삭제

4.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