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장애인고용시설 융자ㆍ무상지원, 근로지원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융자ㆍ무상지원, 근로지원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융자금, 무상지원금, 근로지원비용, 보조공학기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ㆍ지급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한 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휴ㆍ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6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제9조 및 제23조에 따른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무상지원 대상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대상자가 제23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융자ㆍ무상지원,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원품목이 결정된 자가 30일 이내에 보조공학기기 구입 또는 대여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회의 기간을 정하여 융자ㆍ무상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융자ㆍ무상지원, 근로지원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을 취소하려면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에 해당하여 융자ㆍ무상지원, 근로지원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을 취소하려면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융자ㆍ무상지원 및 근로지원비용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반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된 보조공학기기의 반환을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공학기기의 반환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융자ㆍ무상지원 및 근로지원비용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융자기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상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업자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여 이미 지급된 무상지원금과 지원된 보조공학기기 상당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19조에 따른 근로지원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근로지원비용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에 해당하여 장애인고용시설융자 및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장애인고용시설융자 및 무상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단은 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에 해당되어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근로지원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근로지원비용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