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에 장애인 고용가능 여부, 융자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격성, 사업전망 및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에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신청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다)을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