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7. 시행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훈련 종료 보고 및 지원금 등의 신청)

①

훈련을 실시한 자는 훈련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훈련수료자보고서 서식에 따라 HRD-Net을 통해 훈련실시신고를 한 공단 분사무소에 수료자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훈련 및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관이 지원금 신청을 대행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종료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훈련생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기준금액 이상의 훈련비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탁훈련의 경우에 한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기준금액 미만으로 훈련비 금액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금액을 선납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 등 근거 및 훈련비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7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에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관이 지원금 신청을 대행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체인력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부정훈련으로 의심되는 경우 법 제58조에 따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할 때에 해당 훈련과정이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수료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단 분사무소는 제8조에 따라 훈련실시를 신고받은 때에 신고자에게 이를 안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수강 사유서」를 심사하여 동일ㆍ유사한 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비를 지원한다. 이 경우, 반복수강에 대한 지원은 동일 회계연도 내 1회에 한하여 제한한다.

시행 2026.10.07.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