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4.23. 시행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①

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

2.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

3.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

4.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②

사업주는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5.04.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