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04. 시행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11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인정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신청 결과를 통보한다.

시행 2024.1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