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2조에 따른 인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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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2.2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