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3조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전체 보기시행 2019.12.2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